기술신탁관리기관의 특허 등록료 감면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심판청구료 면제 등 시행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특허 등록료 감면 등의 개정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기관으로 기술보증기금,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이 포함된다.

특허청은 중소기업 등이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해 연차등록료를 50% 감면한다.

특허신탁제도는 중소기업 등이 보유한 특허권 등을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하고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이를 이전하거나 실시권을 설정하는 등 위탁자를 위하여 특허 등을 관리하는 제도다.

그 동안 특허 등록료 감면대상인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신탁하는 경우라 해도 기술신탁관리기관은 특허 등록료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등록료 감면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같이 연차등록료를 50%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술신탁관리기관의 특허 유지에 따른 연차등록료 부담이 줄어들어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거래나 실시 계약 등이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의 특허신탁 및 특허 등록료 감면 개요 (자료출처=특허청)
중소기업의 특허신탁 및 특허 등록료 감면 개요 (자료출처=특허청)

특허법 등의 개정으로 심판 절차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료, 정정청구료를 면제한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심판 절차에서 소기업, 청년창업자 등 사회 경제적 약자가 특허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특허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사회 경제적 약자와 중소기업 등이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심판 절차에서 대리인 선임 및 심판청구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한 국제조사기관으로서 영어로 수행하는 PCT국제조사와 관련된 수수료를 현행 13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하한다.

시행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통보 및 공지 기간을 거쳐 3개월이 경과한 올해 10월 9일 이후 국제출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개발도상국 국민이 한국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해 의뢰한 국제조사에 대해서는 국제조사 수수료를 75%감면하는 한편 한국 특허청에서 국제조사가 이루어진 건을 한국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국내 심사청구료 감면율을 현행 30%에서 70%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 등이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권리 획득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설정등록시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특허·등록증을 수령하면 설정등록료 1만원을 감면하고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특허·등록증은 무료로 재발급해 전자파일 형태의 특허·등록증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특허권 등의 권리를 말소등록하는 경우에 5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무료화하여 특허권 등의 권리 유지 의사가 없는 자가 비용 부담 없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평균감면율을 계산할 때에 기존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리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출원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계산 방식을 개선했다.

평균감면율은 개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특허 수수료 등의 감면비율이 다른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 등에 적용하는 감면비율의 평균이다.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사회 경제적 약자의 특허 수수료 부담이 더 줄어 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허 수수료 납부와 관련해 경제적 부담은 줄이면서 특허 거래 등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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