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지원체계 개편 전후 비교 (자료출처=보건복지부)
보육지원체계 개편 전후 비교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어린이집에 기본보육시간 외 ‘연장보육시간’이 생긴다. 연장보육시간에는 안정적인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전담교사도 배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5월부터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육지원체계 개편은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각 보육 시간별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내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연장보육시간에 전담 교사를 별도로 배치하면 보육교사는 기본보육이 끝난 후의 업무시간을 보육 준비 등 기타 업무를 하거나 휴게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연장보육반에 전담교사를 배치하면 연장보육시간을 이용하는 아동이 안심하고 장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백선희)와 함께 올해 5월부터 개편 준비를 위해 서울 동작구, 부산 동래구, 전남 여수시, 경기 양평군 4개 지역에서 102개 어린이집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고려해 기본보육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7시간으로 설정하고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반을 구성해 오후 4시~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보육시간에 전담교사를 배치했다.

시범사업 적용 모형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적용 모형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연장보육반은 맞벌이·돌봄 수요 등을 고려한 현재 종일반 자격을 기준으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가구의 신청을 받아서 구성했다.  이에 따라 5월 말 기준으로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의 총 5772명의 영유아 중 21.2%인 1222명이 연장보육반을 신청해 189개의 연장반을 운영 중이다.

8월까지 집중 관리·평가(모니터링)를 통해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 정도, 연장보육반 운영 및 교사 배치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본 사업에 적용할 모형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기본 보육과 연장 보육 구분, 연장 보육 전담 교사가 배치되면 영유아는 낮 근무로 피로한 당번교사가 아니라 고정된 전담교사가 돌봄으로써 보육의 환경이 향상되고 연장 보육이 필요한 부모도 안정적으로 연장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집도 장시간 보육 운영 부담을 줄이고 교사는 업무 부담 및 근무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박능후 장관은 7월 3일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로야 어린이집을 방문해 연장보육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원장‧교사‧부모와의 간담회를 통해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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