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2급 국가공인시험 첫 시행
양곡전문가를 평가·인증 할 양곡관리사 자격증 제도 신설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신설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에 상담학 전공 추가

라이센스뉴스 =포커스 |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2급 국가공인시험이 올 하반기 처음 시행된다. 또한 국산 쌀의 품질을 높이고 정부비축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양곡에 대한 전문가를 평가·인증하는 양곡관리사 자격증 제도가 신설되며 앞으로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는 2020년 2월 1일부터 자격 없이는 조종할 수 없게 된다.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에 ‘상담학 학위 취득자’가 추가되며 항공종사자들의 업무 전 음주측정이 의무화된다.-편집자 주.

 

규제과학전문가 사업개요 (자료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과학전문가 사업개요 (자료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2급 국가공인시험 첫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의료기기 임상, 품질관리(GMP), 인·허가 등 의료기기 관련 규정 전반에 대한 지식을 갖춘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를 ‘의료기기 RA전문가’ 국가 공인 자격으로 승격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공인 자격 인정을 통해 앞으로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의료기기 규제·제도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이 확보돼 우수한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업계·학계·관계기관과 협의해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자를 채용이나 승진에 가산점 부여를 하는 등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그동안 의료기기 RA 민간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의료기기 RA 전문인력 육성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난 2018년 3월 국가공인 자격 신청을 했고 서류심사, 현장조사를 거쳐 2018년 9월 공인 적합 결과를 통지 받았다.

응시자격은 정보원이 인정하는 교육과정 수료자,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RA 직무분야 경력 1년 이상,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RA 직무분야 경력 2년 이상 등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검정 과목은 ‘시판 전 인허가, 사후관리, 품질관리(GMP), 임상, 해외인허가제도’ 5개이며 검정 방법은 필기시험으로 치러진다.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하며,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여야 한다.

응시원서는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시험은 서울·대전·대구 3개 지역에서 확대 실시한다.

참고로 기존 의료기기 RA전문가 민간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시험 과목과 교육 과정 일부를 면제받는 등의 별도 검정 방법을 통해 국가공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양곡에 대한 전문가를 평가·인증하는 양곡관리사 자격증 제도 신설
양곡관리사 시험 과목 (안) (자료출처=농림축산식품부)
양곡관리사 시험 과목 (안) (자료출처=농림축산식품부)

국산 쌀의 품질을 높이고 정부비축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양곡에 대한 전문가를 평가·인증하는 양곡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새로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자격 취득자도 지속적으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RPC 등에 채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 민간 전문 자격인 ‘양곡관리사’ 제도 등록 심사를 완료함으로써 지난 6월 21일 ‘양곡관리사’가 신규 자격 제도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됐다.

그동안 농업계 대학교는 주로 생산단계 중심의 교과목을 운영해왔으며 현장에서는 쌀의 보관·가공 등과 관련해 도제식 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을 하고 있어 쌀 산업의 전문가 부족, 전문인력 양성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격 제도 도입은 이러한 부분을 해결함으로서 소비자 눈높이를 충족할 수 있는 쌀의 품질고급화 기반을 마련하고 농식품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된 것.

‘양곡관리사’ 제도는 민간 자격으로 (사)대한곡물협회(회장 박영식)가 주관해 관리·운영하며 필기·실기시험을 통해 ‘쌀의 수확 후 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활용능력’을 검정해 자격증을 교부할 계획이다.

2019년 12월 제1회 양곡관리사 자격 시험을 실시할 계획으로 응시 자격은 별도 제한이 없으며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9월 중 교재를 제작·발간할 예정이다. 추후 시험은 자격 수요 등을 고려해 연 1회 또는 2회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관련 교육과정 운영, 정부양곡 관리에 ‘양곡관리사’ 활용, 민간 활용방안 모색 등을 통해 신규 자격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양곡 품질 고급화를 위해 2020년부터 ‘양곡관리사’ 자격취득자를 정부양곡의 품위 관리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확정되면 권역별 보관창고에 110여명의 담당 양곡관리사를 지정해 정부양곡 관리 인력으로 활용해 창고주, 지자체 담당자 등의 전문성이 보완될 전망이다.

한편 양곡관리는 식량의 생산유통소비를 국가가 관리하는 일로 수확기에 생산농가로부터 정부가 양곡을 매입하거나 부족한 양곡을 수입해 비축했다가 이를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국민의 주요 식량인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일컫는다.

농림축산부에 따르면 현재의 양곡관리는 정부가 전국 4700여 곳의 양곡을 관리하고 있으나 양곡관리 수준이 현대화 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 정부 양곡 품위 보관, 도정, 관리 등의 관리수준을 높일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양곡관리사는 미곡의 반입부터 선별·계량·품질검사·건조·저장·도정을 거쳐 제품출하와 판매, 부산물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처리하는 RPC 도정공장 컨설팅 등의 관리를 맡게 되며 올해까지 ‘양곡관리사’ 자격증이 신설되면 2020년까지 약 300명이상의 자격소지자가 권역별 양곡관리소에 채용된다.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신설
이동식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는 2020년 2월 1일부터 자격 없이는 조종할 수 없게 된다. 이를 통해 이동식 크레인 등을 조작하는 작업자의 장비 특성과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조종자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별도의 자격 없이 누구나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를 조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해당 장비의 신규자 교육과정(20시간)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조종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장비를 조종한 경험이 3개월 이상인 사람은 올해까지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 2시간을 이수한 경우 조종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유경험자는 특례를 적용해 조종업무 3개월 이상 경력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안전보건공단에서 조종전문교육을 2시간 받은 경우 조종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항공종사자 업무 전 음주측정 의무화

9월부터 조종사·항공정비사 등 항공종사자는 매 비행·근무 시작 전에 의무적으로 음주여부를 측정하게 된다.

기존에는 항공사가 종사자의 15%를 자체 표본측정해왔다. 정부의 음주측정 단속과는 별도로 항공사 내에서 불시 측정을 시행한 것. 하지만 앞으로는 항공종사자의 음주영향 업무 수행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매 비행·근무 전 전수 측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에 상담학 전공 추가
청소년상담사 일정경력사항의 상담관련 분야에서 상담학으로 정확히 명시된다. (자료출처=큐넷)
청소년상담사 일정경력사항의 상담관련 분야에서 상담학으로 정확히 명시된다. (자료출처=큐넷)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에 ‘상담학 학위 취득자’가 추가된다.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증으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100시간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이다.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상담관련분야’의 학위를 보유하거나 일정 경력 이상의 상담실무경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 법령에서는 ‘상담학’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상담학과’ 졸업생은 응시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다수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담학과 졸업사실만 증명하면 응시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청소년상담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 시·군·구 청소년상담센터를 비롯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관, 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청소년관련 복지시설 및 청소년업무 지원부서 등에서 근무할 수 있다.

관련 직무는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 환경의 정화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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