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사운영기준’개정 등을 통해 채용비리 근절 추진

채용비위자 공통징계양정기준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 5월) (자료출처=인사혁신처)
채용비위자 공통징계양정기준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 5월) (자료출처=행정안전부)

지난해만 무려 1145건의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채용 절차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등 대대적 근절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2.20.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후속조치로 행안부․지자체는 2018년 11월 6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634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조사한 결과 채용비리 62건을 포함 총 1145건의 위법사항 등을 적발한 바 있다. 

‘인사운영기준 개정안’은 이를 토대로 작성됐으며 채용계획수립 등 채용 사전절차에서부터 채용 진행과정, 사후관리에 걸쳐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채용이전 절차에서는 지방공공기관이 수립한 채용계획을 해당 지자체가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도록 해 채용계획의 적정성을 제고토록 했고 모든 채용에 있어 채용기준, 자격요건을 공고할 경우 직위·직무특성을 감안해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해 자의적 운영을 제한했으며개별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이 달리 정할 수 없도록 했다.

채용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상임 이사나 퇴직자 등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볼 수 있는 자의 외부위원 위촉을 금지했으며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제척, 회피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도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온정적 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징계규정에 국가․지방 공공기관 등에 적용될 공통징계양정기준을 반영토록 했다.

채용비리자에 대한 징계감경 금지, 일정기간 승진 제한, 인사․감사 등 주요 직위 부여를 제한토록 했으며 매년 신규 채용자 중 친인척이 있는 자의 수를 기관 누리집에서 공개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인사운영기준’개정 외에도 올해 하반기 중 시·도별로 산하 공공기관 채용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도가 적극 도입토록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채용실무자들의 채용관련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이 관련 규정위반의 한 원인으로 보고 실무자 교육을 강화하고 팀장급 교육도 신설해 채용비리 근절에 관리자로서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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