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난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IP) 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가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을 주제로 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사진제공=특허청)
특허청 박원주 청장

최근 기술 기반 스타트업 육성에 있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지식재산 금융, 수출기업의 해외 특허 확보 등 지식재산 경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한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19일 개최한다.

특허청은 변리사에게 다양한 실무역량을 요구하는 현장 수요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회는 변리사 시험, 실무수습 등 변리사 자격 제도 전반을 논의한다.

위원은 총 7명으로, 공무원 위원 1명 외에 공학·법학·교육학 교수, 산업계 인사, 변리사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위촉했다. 특히 변리 서비스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학 교수와 산업계 인사를 포함한 점, 실무수습을 교육적 관점에서 새로이 접근하고자 교육학 교수를 포함한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회의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변리사 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회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위원회는 올해 9월경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논의 결과는 향후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계획이다.

한편 변리사는 우리나라 공업소유권 제도의 창설과 함께 제정·유지되어 온 제도로서 새로이 개발되는 신기술에 대해서 발명자와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사회의 다양화에 따른 권리분쟁이 확대되고 있어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변리사의 수행업무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 대리를 한다.

자세하게 산업재산권 분쟁사건 대리 (무효심판·취소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정정심판·통상실시 권허여심판·거절(취소) 결정 불복심판 등), 심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소제기하는 경우 그 대리, 권리의 이전·명의변경·실시권·사용권 설정 대리, 기업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문 또는 관리업무 등 담당 등이다.

진출분야는 특허법률사무소, 개업, 특허청 심사관(5급 공무원), 특허부서가 있는 기업체, 학계, 지적소유권 관련 유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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