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공단, ‘국가 및 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인사담당자 간담회’ 개최

6월 11일 간담회에 참석한 국가 및 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인사담당자들이 장애인고용의무제도 및 고용 확대 방안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장애인고용공단)
6월 11일 간담회에 참석한 국가 및 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인사담당자들이 장애인고용의무제도 및 고용 확대 방안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가 및 자치단체 등 공공부문부터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해 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에서 6월 11일 ‘국가 및 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인사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장애인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에 대한 이해교육,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적용 및 납부’ 안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변경사항 안내, 장애인공무원 채용확대방안에 대한 세부 논의 등이 이뤄졌다.

이번 간담회의 의의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지원부 이동일 부장은 라이센스뉴스와의 통화에서 “2020년부터 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 고용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로  장애인공무원 고용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2018년부터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지원 설명회, 장애인 적합직무 개발, 취업 알선 등 이행지도를 진행한 공단은 특히 명단공표 사전 예고된 기관·기업에 대한 이행지도 과정에서 취업알선을 통해 277개소에서 1543명이 신규 채용됐다.

또한 행정안전부 정부·지방혁신 평가를 통해 중앙부처, 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고용의무 이행 촉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경영평가 표준모델에 장애인 고용 이행실적을 정량지표로 반영하는 등 정책과 실무를 병행한 이행지도를 실시해 왔다. 

아울러 지난 2016년에 그 동안 민간 기업에만 부과하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2020년부터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를 미이행하는 국가 및 자치단체에도 부과되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공단은 장애인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 접수 및 관리, 공무원 부문 고용부담금 업무수행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을 미리 준비해 왔다.

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장애인고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는 사회적 가치실현의 중요한 축이기도 한 만큼 공공부문의 선구적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통해 장애인의 일할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이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우리 공단에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을 원한다면 해당 국가 국기 이모티콘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This news is available in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Korean.
For translation please click on the national flag emoticon.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라이센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