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령’ 주요 개정 내용 요약 (자료출처=인사혁신처)
‘공무원 임용령’ 주요 개정 내용 요약 (자료출처=인사혁신처)

앞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경우에도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기능장’ 자격증을 채용 요건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등 인사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선된다.

기존에 주 20시간(±5시간)까지 가능했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주 15∼35시간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하루 4시간 이상 일하기 어려웠던 경직된 근무형태가 유연해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업무 집중도와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 시 기존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던 것을 완화하여 경력 인정을 확대한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주 20시간 근무자가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하기 위해 22년이 필요했으나 개정 후에는 15년이면 가능하다.

기존에 전문임기제 채용 기준은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기능장’ 자격증을 추가로 인정하게 된다. 또한 보직 부여 시 배우자 등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한편 근속승진 제도란 해당 계급별 ‘근속승진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 상위 계급에 결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 가능하다. 일반적인 승진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근무실적이 부진한 공무원은 근속승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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