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양대노총 파업관련 소형장비 규격기준 강화 예정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사진출처=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사진출처=국토교통부)

5일 전국 건설현장의 양대노총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의 파업이 철회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노조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및 자격관리 기준을 검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소형 타워크레인의 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협의체 운영 및 개별 간담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해오고 있다.

또한 현재 양대 노조가 제기한 소형 타워크레인의 폐기와 관련해 지난 5일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3월부터 민관 협의체를 통해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 강화 조치를 논의·검토해온 정부는 보다 빠른 시일내에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

앞으로 이 협의체에서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제정, 면허 취득 및 안전장치 강화 등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대책과, 글로벌 인증체계 도입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박정규 사무관은 7일 라이센스뉴스와의 통화에서 “내부 논의를 통해 소형 장비 즉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기준 및 조종사 자격관리, 안전장치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6월 말까지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검토를 진행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제도개선과 함께 불법 구조변경 및 설계결함 장비를 현장에서 퇴출시키고 모든 전복사고는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제작 결함 장비에 대한 조사 및 리콜을 즉시 시행해 건설현장의 안전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양대 노조는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논의함에 따라 5일 오후 5시를 기해 점거를 풀고 파업을 철회하게 됐다.

한편 카고크레인이나 고소작업대와 같은 위험 부담률이 높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해당 장비의 신규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본 기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을 원한다면 해당 국가 국기 이모티콘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This news is available in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Korean.
For translation please click on the national flag emoticon.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라이센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