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신고 제외 대상 기업 범위, 겸직제한 대상 기업 범위, 자격요건 등 규정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일반 자격요건 (자료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일반 자격요건 (자료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으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겸직을 할 수 없고 상근해야 한다. 또한 정보보호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정보보호와 정보기술 업무 수행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지정·신고하도록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제도를 개선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향후 공포절차를 거쳐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 관련 학력·경력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신고하도록 했다. 이번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자격요건의 개정 이유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대응과 황큰별 과장은 라이센스뉴스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사이버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며 “체계적 자격을 갖춘 정보보호 전문가가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면 기업의 사이버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것”이라고 전했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은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속인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특히 다른 직무의 겸직이 제한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위의 일반 자격요건을 갖추고 상근하는 자로서 정보보호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정보보호와 정보기술 업무 수행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그 중 2년 이상은 정보보호 업무 수행 경력)인 사람으로 지정·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을 더 강화했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 대상에서 자본금 1억원 이하의 부가통신사업자, 소상공인, 소기업(전기통신사업자,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제외) 등을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19만 9000여개에서 3만 9000여개로 감소하게 되며 소상공인, 소기업 등은 정보보호 관련 학력·경력 등을 갖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의 부담을 완화하게 되어 규제 개선의 직접적 혜택을 보게 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기업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취약점 분석·평가, 침해사고 예방·대응 등의 정보보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직무의 겸직을 제한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자격요건, 겸직제한 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점을 고려해 적정 계도기간을 두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를 독려한 후 계도기간이 지나도 지정·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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